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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울병원. / 사진=매일경제 DB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공백을 메우고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을 파견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이 ‘순종’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송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늘(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파견 받은 공보의들에게 ‘복무 서약 및 동의서’ 서류를 보냈습니다.
서약서에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순종하겠음’, ‘서약을 위반해 병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은 물론 손해액을 지체없이 변상’이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파견 공보의에게 처방권을 부여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규 전문의에게 받는 서류가 묶여서 들어갔다”며 “단순 착오로 잘못 발송된 점을 확인한 후 일일이 전화해 사과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전문의를 상대로 한 복무 서약서라 하더라도 ‘순종’이라는 표현 사용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병원 측은 논란이 된 표현에 대해 “어감이 좀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공보의 138명과 군의관 20명을 상급병원 20곳에 투입했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상황을 살핀 뒤 공보의를 추가 파견할 계획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