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청남도청 외경/사진=충청남도 제공 |
충청남도가 올해부터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올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준 중 독거노인 소득기준을 폐지해 서비스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 기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이용자의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살핍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노인 2인 가구와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독거노인 서비스 기준을 완화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됩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