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새 주인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기업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 플라이강원 항공기가 공항에 멈춰있다. / 사진=연합뉴스 |
그러나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져 매각과 관련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13일) 플라이강원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플라이강원에서 신청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기업 유지와 파산을 두고 고민한 끝에 플라이강원에 한 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기 요청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강원도와 양양군, 양양군의회, 강원도번영회 등 지역사회와 채권단, 주주, 근로자대표 등은 법원에 '항공업 특성상 인수·합병(M&A)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추가 시간을 확보한 플라이강원은 공개경쟁입찰에는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인수 의향을 밝힌 업체들과 매각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법정관리인은 "법원에서 연장 신청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수 의향을 밝힌 다수의 기업과 다시 협상을 개시하고, 좀 더 많은 접촉을 시도하는 등 매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플라이강원 취향식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삼은 플라이강원은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 같은 해 11월 제주행 1호 항공기를 띄우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의 취항은 도내 관광산업 규모 확대와 발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은 물론 2002년 개항 이후 '유령 공항'이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장기간 침체해 있던 양양국제공항에 구세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재로 인한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5월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이뤄진 제1차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응
플라이강원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인수 자금 250억 원과 운항증명(AOC) 재발급 등 운항 준비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백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