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처벌받은 직원에게 유소년 인솔 업무를 맡겨 논란이 됐던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이번에는 심판 채용으로 시끄럽습니다.
채용규정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지원을 제한한다'고 해놓고 징역형을 받고 지도자 자격이 취소됐던 사람을 심판으로 뽑은 겁니다.
이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듬해 태권도 관장 필수 자격인 A 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지난 1월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모집하는 태권도 상임심판에 지원했습니다.
채용규정에'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판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자는 지원이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서류와 실기를 거쳐 겨루기 부문 심판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 제보자
-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법과 원칙의 잣대로 걸러내는데 왜 특정인만 걸러내지 않는 거는…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심판 선발 담당 부서인 경기운영부차장이자 합격자 명단을 결재한 B 씨 와의 친분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서울태권도협회 관련 제보자
- "(둘이) 학교 고등학교 선후배고요.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사무차장 B 씨는 "합격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협회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A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태권도 협회 내부 관계자
- "모를 리 없죠. 소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협회) 이사를 시키려 했는데 못 시킨 거였어요."
이에 A 씨는 "태권도와 관련 없는 범죄라 지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