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2024.3.12 / 사진=연합뉴스 |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유족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이 대표 조카 김 모 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민사재판에 원고와 피고가 참석할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불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김 씨의 형사재판 1·2심의 변호인을 맡았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유족 A 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