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가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휴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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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2일) 오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며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예정된 자신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를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모두 시간에 맞춰 법정에 출석했지만, 이 대표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이 대표는 같은 시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과 1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어제(11일) 두 일정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공판 개정 시간 변경 신청'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일을 오후로 변경하면 많은 분이 안 나와도 가능했을 텐데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피고인 일정에 따라 변경은 어려워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이 불가능하니 오전은 휴정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표가 형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참석 등을 사유로 개정한 재판에 두 차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7분 가량 지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3개 재판부에서 동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4·10 총선까지 최소 3번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