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사진=연합뉴스 |
브로커들에게 백내장 환자를 알선받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건넨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오늘(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 A 안과병원 원장 박 모(5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환자 알선 브로커 소 모(37)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690만여 원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브로커 5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 비리나 과당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며 "의료의 질도 떨어뜨리고, 과잉 진료 등의 비용이 환자나 보험회사에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브로커들을 자신들이 만든 회사에 소속시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면서 "박 씨가 운영하는 안과는 개업 직후 매출이 거의 없었지만 브로커를 고용한 후에는 연간 매출이 237억 원을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A 병원은 개업 초기부터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환자 1명당 150만 원 또는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브로커를 광고 대행업자 또는 직원으로 둔갑시켜 합법적인 지출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은 이런 방식으로
브로커들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70대 가입자를 집중적으로 알선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