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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한식품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 14㎏ / 사진 = 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고추장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삼한식품'이 제조한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 14㎏로,
해당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하면 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