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머리물떼새와 어민들이 금강 하구에 들어설 군산 복합 화력발전소 공사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이른바 '검은머리물떼새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와 어민 등이 한국서부발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이 어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공사계획 인가는 위법하다면서도, 전력수요 급증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발전소 건설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적격 여부와 관련해서는 '검은머리물떼새'는 자연물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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