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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 피하려고' 밥 굶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4-03-11 14:05 l 최종수정 2024-03-11 14:09

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역병 회피를 위해 식사량과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 체중을 줄였습니다. 2021~2022년 두 차례에 걸친 판정검사에서 50㎏ 내외의 체중을 유지해 현역 복무 대신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입 3수 도전에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불규칙

한 생활을 해 체중이 감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체중을 감소시켜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판정받겠다'고 말한 증거와 고의적인 단식과 탈수로 체중을 감량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소변검사 수치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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