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석 직원도 같이 폭행…1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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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사진=연합뉴스 |
출장세차원이 새벽에 세차 후 완료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50대 출장세차원 B씨를 부른 뒤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역세권에 건물을 보유한 A씨는 출장세차원인 B씨가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 세차를 끝낸 뒤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일 직원을 시켜 B씨를 식당으로 부른 A씨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새벽에 문자를 보내"라며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툭툭 때리거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B씨가 "다른 고객들에게도 새벽에 문자를 보낸다"고 해명하자 동석한 건물 주차관리인 C씨가 B씨에게 물컵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상해의 고의나 그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았던 점 등 진료 기록에 비춰보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출장 세차를 직접 의뢰한 또 다른 직
재판부는 주차비 정산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동료를 삽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