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자택에 갖춰진 진료 기구들 / 사진=연합뉴스 |
제주에서 수년간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오늘(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 9천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서 300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해 약 7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와 치료 전용 의자 등 의료시설·장비를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 주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진료실과 작업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있는 데다가 의료용품이 노후화돼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