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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술을 마시고 편의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남성의 변호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오늘(8일)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세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던 직원 B씨에게 화가 나 매대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후 냉장고 문짝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30여범으로 알려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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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많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