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지정 행위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에 대해 국방부가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법무관 지 모 씨 등 6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 씨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0월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안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반입 금지 조치를 내리자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현역 군법무관 7명 중 2명에 대해 파면을, 나머지 법무관에게는 감봉과 견책, 근신 처분 등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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