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홍록기 씨(54)가 파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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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자료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해오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초 그가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자 그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지난해 2월 홍 씨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 씨의 총 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당초 홍
법원은 앞으로 홍 씨의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