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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10 총선 예비후보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관위 측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