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부터 택배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다만 업계 사정을 고려해 단속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는데, 시행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유예기간 동안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상자를 열어 보니 작은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작은 상자 속에서 또 상자가 나오고, 그 안에 작은 화장품이 포장지에 싸여 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제품은 손바닥만 했지만 봉투는 몸을 가릴 정도로 컸습니다. 보냉재 크기를 감안해도 남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이런 포장을 막으려고 다가오는 4월 30일부터 규정이 강화됩니다.
배송 상자 안에 제품을 제외하고 남는 공간이 50%를 넘으면 안 되고, 포장도 1번만 해야 합니다.
보냉재는 상품처럼 취급해 남는 공간 계산에서 빠집니다.
▶ 인터뷰 : 이창흠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포장한 경우도 포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2년간 시간을 준 뒤 단속에 나설 방침인데,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정부와 소통하며 기준에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2년 동안) 언제까지 뭘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환경부는 업체들이 이런 계획들을 제대로 시행하는지를 계속 점검을…."
연매출 500억 원 이하 업체와 해외 직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진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