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계 집단행동 보완책에 따라 오늘(8일)부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 행위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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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어제(7일)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완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 마취, 전문 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부터 세 부류의 간호사는 모두 응급 상황 심폐 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 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도 합니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도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특정한 것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서 비롯된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천219명(91.8%)으
복지부는 이들에게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미복귀 전공의 처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한 의대 학장들의 사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병동 운영을 줄이고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