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7일)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입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당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재검토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으나, 이후 이달 4일 정부로부터 방산외교 임무를 맡을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출국금지 상태에서 임명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외교관 여권은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