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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전북대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소장 내용을 잘 보지 못했는데, 보고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질문을 받고 "상임위에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길 바란다. 변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할 의사를 기르는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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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