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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 사진=연합뉴스 |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일(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이 일부 의사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 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 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 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됩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