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해 의사 법적 소송 부담 줄일 것"
정부가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 인상하는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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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조정관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1,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면서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가 인상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 조정관은 화마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와중에 환자를 먼저 생각한 간호조무사의 사연과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의료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태석 신부를 언급하며 전공의들의 조
그는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아픈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의사 여러분이 있을 곳인 환자 곁에서 생명을 살리는 '흰 가운'의 의사로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