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A 간호사 활용·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이어 '미용시장 개방'까지 건드려
↑ 문신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세부 규정과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 측은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신 수요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정안과 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의사단체도 이러한 법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0월 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하며,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이탈하자,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려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같은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의 경우,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한편 복지부는 4일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고, 이튿날부터 향후 있을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