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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파주시, 농지 불법 성토 단속 실시 / 사진=파주시 제공 |
경기 파주시가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힌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농지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50cm 이상 성토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성토하거나 허가 조건보다 높게 성토
파주시는 성토 허가지를 점검해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원상회복)과 사법기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파주시 관계자는 "농지보전을 위한 책임과 의지를 갖고 농지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