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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 사진=연합뉴스 |
8년 전에 이혼하고도 생활비를 요구하며 전 아내를 스토킹한 70대 노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됐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7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전 아내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6년 이혼한 이후에도 B 씨에게 생활비나 병원비를 달라며 계속 연락했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또다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 단계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2022년 발생한 '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