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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본부세관. / 사진=연합뉴스 |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해 공공조달물품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물품을 대상으로 기획단독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 286억원어치를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총 42곳 업체에서 61건이 적발돼, 지난해(39건)보다 6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베트남산 저가 매트리스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바꿔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는 2곳(적발 규모 133억원)입니다.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를 국산으로 여기게끔 오인 표시한 업체(39억원), 중국산 애견 미용가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본산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업체 6곳(31억원) 등도 적발됐습니다.
공공조달 물품인 근무복, 전자칠판 등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해 납품한 업체 7곳(42억원)도 적발됐습니다.
이중 일부 업체는 수입 원료 사용 등으로 국산 기준
서울세관 측은 "올해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생산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 'K-브랜드' 가치를 침해하는 물품 등을 면밀히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