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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4시쯤 세종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기 위해 전화 상담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격분해 공무원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옆자리에 있던 다른 공무원 C씨가 가로막자 흉기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회복무요원 D씨가 A씨를 뒤에서 제압하려 했으나 몸부림치는 A씨에 의해 흉기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했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