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통신사대리점에 3대 통신사 로고가 붙어있다. / 사진=매일경제 DB |
앞으로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이달 중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5일)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번호 이동 고객에게 위약금과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단통법 시행령 중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
업계는 통신비 부담을 낮춰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통법 전면 폐지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 활성화를 끌어 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