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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50대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A(56·남)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5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며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51·여)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치였고, 손목뼈 등이 부러져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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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피해자 앞을 서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이후 바로 버스에서 내려 112에 신고하고 사고를 수습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