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전문의 자격 취득 1년 늦어져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시작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4일) 브리핑에서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9,000명이 사직서를 냈는데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7,000여 명"이라면서 "처벌면제 시한이 29일이기 때문에 현실론적으로 29일까지 복귀를 해야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현장점검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현장 확인이 되고 나서 처분이 이뤄진다"며 "현장 복귀를 했다면 실질적인 처분 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5일) 바로 사전 통보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집니다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지속적 호소에도 다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을 비운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람을 살리는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