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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진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최고 73,000%까지 초고금리를 받아내고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한 불법 사금융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장 30대 A 씨 등 조직원 15명을 대부업법 위반과 전자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29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채무자들에게 10~50만 원대의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일부 채무자에게는 신체 사진까지 요구하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와 주변인을 위협하고 초고금리의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일당은 인터넷 대부 중개 사이트 광고를 올려 1주일 뒤 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30만 원을 빌려주는 이른바 ‘3050 대부’ 방식으로 대부업을 벌이며 법정 최고금리인 20%가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또,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를 계속 높여 평균적으로 연 4,000~5,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내는 방
확인된 피해자만 1,900명이 넘고,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괄 사장인 A 씨를 중심으로 콜센터 직원과 출동팀 영업사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조직적으로 임무를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노하린 기자 noh.hal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