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영아를 지속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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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전지검은 오늘(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여)씨와 B(30)씨, 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어린 나이에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양육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B씨 변호인도 "밤에 잠을 못 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 자제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살해할 동기는 없었고, 당초 A씨를 도와주려 같이 살게 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아들 D(1)군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씨 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이들과 함께 여행 후 돌아오던 차 안에서 D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습니다.
B씨도 자신의 차 안에서 D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함께 D군을 학대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고, 낮잠을 오래 잔다고,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때렸습니다.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 도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온 뒤 지속해 D군을 폭행하면서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씨는 이에 가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이날 오후 2시께 D군이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했고,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