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사건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제 경찰은 이 사건을 10대 학생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저지른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는데요. 해당 중학생이 연예인 지망생을 찾아갔다 배 의원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고, 배후도 따로 없다는 겁니다. 이 가해 학생은 지난해 경복궁 낙서 모방범에게 지갑을 던지고, 경찰서를 나서던 배우 유아인에게 커피를 뿌리기도 했다는데요. 경찰은 이런 과거 행적이나 평소 성향을 고려할 때,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또 이 학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 집회에 참석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집회에 참석한 게 아닌, 경복궁 낙서범을 보기 위해 법원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경찰은 현재 이 가해 학생이 도주 우려가 없다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으로는 배 속에 있는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임신 32주가 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어제, 32주 전까지 의사가 부모에게 태아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렸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선별적 출산과 낙태를 막기 위해 입법됐던 위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남아선호 사상이 거의 사라졌고, 남녀 출생 성비도 자연 성비 정상 범위에 도달했다"며 "아이의 성별을 아는 건 부모의 마땅한 권리"라고 강조했다고요. 또, 지난 10년간 위 조항으로 형사 처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등 법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제 예비 부모들은 "아이 옷을 무슨 색으로 살까요?" 같은 선문답 없이도 아이를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뻐하고 있다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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