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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추모 메세지들. / 사진=연합뉴스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고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만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고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그러나 고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 등을 토대로 뺑소니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검찰과 고씨가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