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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MBN |
주민들의 반발로 이장직에서 퇴출하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을 새총으로 파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오늘(2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진천군 덕산읍 전 이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동안 차량을 몰고 다니며 현 이장 B씨와 마을 주민 C씨가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에 5차례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9월 주민들에 의해 마을 이장직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당시 퇴진을 주도했던 이들의 상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장의 임기와 연임 조건은 마을 총회를 거쳐 결정되는데, A씨는 2017년 새로 만들어진 이 마을에 들어와 이와 관련해 아무 규정도 만들지 않은 채 초대 이장으로 선출된 뒤로부터 계속 이장직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경찰 측은 "A씨가 퇴출당한 후 1년이 넘는 기간 피해자들과 별다른 접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조용히 범행을 준비한 점으로 미뤄 더 큰 보복에 나설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