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규정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법이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보다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본 겁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세값이 계속 오르던 지난 2020년 7월, 국회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당시 국회의장 (지난 2020년)
-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법 개정으로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2년 간 살고 있는 집에서 더 살 수 있도록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집주인이 재계약 때 전월세금이나 보증금가격을 지나치게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률을 제한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치솟던 전세값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었지만, 임대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헌재는 주거 안정의 중요성을 짚으며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는 공익이 큰 반면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정도는 비교적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갱신을 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가 제한돼 있는 등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전월세상한제 역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로 봤습니다.
다만 합헌 판단과는 별개로 임대차 3법은 입법 취지와 다르게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임대차 3법의 일부 부작용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박찬규
그래픽: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