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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MBN |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항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주어진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 기간이 기존 2년에서 사실상 4년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같은 법 7조 2항에는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는 '전월세상한제'가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 두 조항이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합헌'이었습니다.
헌재는 오늘(28일)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세입자에게 주어진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 공익이 큰 반면, 집주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다는 점, 갱신되는 계약의 존속 기간도 2년으로 규정돼 재산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도 합헌 판단에 대한 이유입니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한편,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 통과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