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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GS건설은 다음 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앞선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
서울시는 우선 품질 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같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도 불복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심문이 진행됩니다.
[ 김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