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연 '공공병원 및 의대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공익을 위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게 가능하다며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 2차관은 오늘(27일)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설정한 마지노선인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
한편, 어제(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 병원에서 전체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72.7%인 8,939명은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제출된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