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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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자료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오늘(27일)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
이와 함께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 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 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