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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탑승시위 / 사진 = 연합뉴스 |
전장연이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서울교통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27일) 오전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 경찰공무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헌법에 의해 보장 받는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최 전 센터장,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배상 청구액은 1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승강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라는 게 전장연의 주장입니다.
전장연 측 변호사는 "그 누구도 승객의 승하차를 막지 않았다. 기자회견 진행 후 자진 퇴거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으나 피고들은 법을 무시한 채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더 이상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고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일부라도 보상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