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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술에 취해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오늘(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후 10시쯤 "누군가 흉기로 위협하고 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후, 제주시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
A씨는 경찰이 오기 전, 미리 흉기를 손에 쥐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제압 당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했으며 과거에도 거짓으로 신고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