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는 병원에 남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하는 건 불법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일인데도 말이죠.
정부는 진료 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PA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 보조 간호사는 의사 지시를 받아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수술 부위를 처치하는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이들 PA 간호사들은 전공의 이탈 이후 손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 위법과 탈법의 경계에 있는 업무들이지만, 환자를 버릴 수는 없기에 불안감만 커집니다.
▶ 인터뷰 : 지방 사립대병원 간호사
- "환자, 보호자들에게 의료사고의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간호사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27일) 의료기관의 장은 간호부서장과 협의하거나 내부 위원회를 통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간호사에게 보호 체계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의사들이 신속히 복귀해 환자를 진료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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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