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는 사진. / 사진=매일경제 |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에서 한 손님이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을 이용해 치킨을 주문했다가 '상차림비'를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치킨 매장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했다고 상차림비를 추가 결제했다던 글쓴이 A씨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상품권을 사용하기 전 홀에서 기프티콘을 이용해도 되는지 등을 물어봤지만 상차림비를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은 직원에게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작 얘기했으면 홀에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사전 공지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배달비는 그렇다 쳐도 상차림비는 진짜 아니다" "기프티콘 수수료 자영업자들한테 다 떠넘겨서 그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가맹점협
통상 상차림비는 식재료를 따로 산 뒤 식당에서 식사하는 형태의 수산시장이나 정육식당 등에서 받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