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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정원 반발에 의료계에서 집단 사직을 하자, 오늘(26일) 검찰과 경찰 실무자들이 모여 불법행위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사진=서울중앙지검 |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반발에 나선 의료계의 집단 행동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실무 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 등은 오늘(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을, 불법 집단행위에는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