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검경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 처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집단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합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국무조정실 외에도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3개 부처가 참석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의 대응 방안으로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는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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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신속한 사법 처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진료중단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계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료 중단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복귀)명령 후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 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의 단체 등도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방침입니다.
중대본은 회의에서 비상진료대책 운영 상황과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409개 응급 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 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97개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응급 이송수요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를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해 보훈병원
조규홍 제1차장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