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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 사진=연합뉴스 |
직원들의 ‘가짜 휴직 동의서’로 정부의 코로나 고용 유지 지원금 수천만 원을 타낸 회사 대표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A(4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회사 직원 B 씨와 C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코로나가 확산한 지난 2020년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같은 해 7월부터 6차례에 걸쳐 B 씨 등 직원 6명으로부터 가짜 휴직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모두 6천여만 원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등은 A 씨가 거짓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직 동의서를 써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직원들을 끌어들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으로 수급한 지원금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변동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휴업, 인력 재배치 등을 해 고용 안정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해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