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복귀해 대안 갖고 정부와 대화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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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 사진=매경DB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진료 이탈이 오늘(25일)부로 엿새째를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24년 전 의약분업 파동 당시 의사 파업을 이끈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의 전공의 현장 복귀 호소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권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성급한 행동으로 개인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라”고 지난 23일 조언했습니다.
권 교수는 의약분업 당시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총괄간사를 맡아 파업 최전선에 섰고 이후 의협 대변인도 지냈습니다. 2016년 연세대에서 의료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법학자이기도 합니다.
권 교수는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것을 두고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정부는 주동자에 대한 인신구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인데 주동자 구속과 별개로 여러분 중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행정처분은 기록에 남게 되고 그 기록은 향후 여러분이 의업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닌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의사 면허를 활용한 해외 취업 시에도 서류에 행정처분 기록이 남아 치명적 제약이 된다며 젊은 의사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내 법체계상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의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권 교수의 분석입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에 국가의 보건 책무(36조 3항)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의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위헌소송을 내더라도 이길 확률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민법상 해석’으로도 행정처분이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교수는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갔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단순 사직보다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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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병원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그는 의사 선배이자 교수로서 현 상황이 안타깝다면서도 ‘직업적 윤리’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교수는 “의사로서 전문성에 대한 법적·사회적 처우는 면허를 받은 개인의 행동을 무한정 인정할 수 없다”며 “여러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병원을 떠난 것은 의협의 의사윤리 지침에도 있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 자신이 의협에서 일하며 시위를 주도하다 벌금형 받았을 당시 의협에서 해준 건 소송비용과 벌금을 내준 게 전부였다며 “의료계 선배들이 무엇인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스스로 결정하고 피해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도 촉구했습니다.
권 교수는 “의업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계속 의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