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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 사진=연합뉴스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받고도 며칠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2022년 6월 27일 경남 진주시 한 길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달 29일까지 4회에 걸쳐 2명에게서 8,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수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조직원 말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 달 23일, 동종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기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4천여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며칠 뒤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