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비대면진료로 흡수"…중증·응급환자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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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창구에서 환자들이 직원에게 문의하고 있다. 2024.2.20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되면서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의료 취약지인 경우,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정도로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다만, 대상은 중증이나 응급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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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3 / 사진=연합뉴스 |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이나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흡수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업무를 중단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낮은 환자들은 종합병원 등 2차 병원으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의 업무 과중과 환자의 장시간 대기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환자는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병원급) 외래진료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 이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해 의사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는 예상됐던 것보다 이른 조치입니다. 조치를 앞당겨 단행해 일찌감치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계에 물러서지 않겠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지난해 6월부터는 재진과 의원 중심 원칙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법제화가 추진 중이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